부산 남부경찰서는 결제를 위해 손님한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주점 종업원 3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사용했으며,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 마그네틱 결제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의 모든 과정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