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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과징금 증거 재추적"

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과징금 증거 재추적"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가 목표입니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습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1천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입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천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가 아닌 일반 차명계좌 150만개는 당장 들춰볼 필요도, 여력도 없다"며 이 회장 계좌처럼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굳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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