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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가상화폐 대책' 담당 간부 자다가 숨져

작년 말부터 '가상화폐 대책' 업무를 도맡아온 국무조정실 50대 간부 A씨가 18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습니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지난해 11월 말부터 국무조정실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구성했고, 이후 거의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하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상화폐 대책 실무를 총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취합 및 조율 등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13일 '가상화폐 정부 긴급대책'이 관세청 공무원 등을 통해 사전 유출된 사건,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사건, 올해 1월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 유출 사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직원들은 A씨가 가상화폐 대책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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