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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93분간 차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 간 60대 징역형

5세 아들 93분간 차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 간 60대 징역형
부부싸움 끝에 데리고 나온 5세 아들을 두 시간 가까이 홀로 차 안에 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5살 아들을 혼자 둔 채 근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60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5시 30분쯤 아내 41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잠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오전 7시 35분까지 약 93분 동안 아들을 차에 방치한 혐의입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사지를 받고 잠든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아내의 뜻에 반해 차량을 출발시켜 아들을 태우고 간 것으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들이 깨어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들을 2시간 가까이 차에 혼자 두고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잠을 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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