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외여행 직후 '사용 일시정지'로 카드 위·변조 예방"

"해외여행 직후 '사용 일시정지'로 카드 위·변조 예방"
명절·연휴나 여름·겨울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 등에서 카드가 위·변조되는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17일 조언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와 함께 카드사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 하고,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안에 체류국가의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에서 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은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감원은 "카드 명세서의 금액이 'KRW(원화)'로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