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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금 유용·공짜 급식 교장 해임 정당"

80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하고 '공짜 급식'을 챙겨 먹는 등 각종 비위로 해임된 전직 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1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도내 한 초등학교 A 교장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A 교장은 운동부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것처럼 학교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유용했습니다.

교직원·학부모 등 접대 목적 식사비 9건 180여만원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여만원도 같은 수법으로 유용했습니다.

A 교장은 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7차례에 걸쳐 250여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5천원 어치는 지급했으나,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수학여행 인솔교사와 운동부 등 격려금과 관련해 21만원을 횡령하거나 39만원을 유용하고, 발전기금을 격려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천470여만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 교장은 위장병 등을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도 조리사로부터 죽을 제공받는 등 14개월치 급식비 11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을 해임하는 한편 2천5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A교장을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년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된 A 교장은 억울하다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무렵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된 A 교장은 약식명령을 통해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A 교장은 행정재판에서 "관행이었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다"며 일부 징계 사유를 부인하고,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는 A 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비위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나머지 비위 역시 사회상규상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원고가 공금을 유용해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비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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