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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거위?…민간사업자만 돈 버는 '수상한 계약'

<앵커>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손잡고 함께 돈을 버는 윈윈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기 많은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이상하게 민간사업자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특혜설을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동쪽 송림 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 구간을 바다 위로 이동하며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문 연 이후 반년 만에 1백만 명 가까이 찾은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여호근 교수/부산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 공적자원 즉 환경재의 경관요소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굉장히 매력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 운영은 물론 상가 임대 수익까지 100%, 민간사업자가 모두 가져갑니다. 667억 원이 든 케이블카 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임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임대 기간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간 이 업체가 벌어들인 탑승객 수입만도 174억 원 안팎. 이 속도라면 늦어도 5년 안팎이면 투자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이정향/부산서구의회의원 : 탑승객 수입은 174억 원 정도. 임대료나 전세금 수입까지 한다면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고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모두 확보한 이후에도 십 수년간 모든 수입을 업체가 오롯이 챙겨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는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기업에만 제안했습니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 : 사업 자체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자를 찾아서 민자유치를 하러 다니는데 공모절차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공모하게 되면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

특혜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케이블카 운영 회사는 주민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부산시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상 하부 정류장 시설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싼 가격에 불하받았습니다. 이런 특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부산 서구청은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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