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58살 이 모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MT 때 자신의 어깨를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 전 교수는 이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는데, 1심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남 전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 제기 당시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