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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현금 중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고,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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