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고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한 기업에 행정조치나 형사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금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가 해고할 경우 고발자는 장기간에 걸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내부고발이 위축되고 있어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내 고발창구를 마련한 기업은 80% 이상이지만 기업부정 고발이나 상담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내부고발은 종업원이 법령 위반 등 기업의 부정행위를 사내 준법경영 창구나 회사가 지정한 변호사사무소에 통보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