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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LIVE]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450일 만에 1심 선고 공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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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오늘(13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씨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입니다.

최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검찰과 특검팀이 사초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지도 관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최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는 텔레비전 채널은 물론 S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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