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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밀반입 판매 40대 징역형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물류업체 대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6년 8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짝퉁 명품시계 600여 개를 국내에서 팔아 2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짝퉁 시계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습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물건에 짝퉁 시계를 섞어 몰래 들여오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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