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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CEO 선임 집중 점검, 채용비리 차단"

금감원 "금융회사 CEO 선임 집중 점검, 채용비리 차단"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CEO 선임 절차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와 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질 방침입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금융회사의 평가·보상체계 등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합니다.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찾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 임직원은 음주운전 한 번에 직위 해제, 두 번에 면직 처분하기로 했고 금융회사 주식은 누구도 가질 수 없으며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되고 부당 주식거래와 성범죄는 무관용이 원칙입니다.

또 인사청탁을 하거나 비위를 저질렀거나 물의를 빚은 직원은 승진·승급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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