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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 짬짜미…공정위, 7개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짬짜미한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 업체에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울산개발 등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1∼2015년 서울·경기·충남에 있는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찰 예정사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 예정사의 요청대로 가격을 적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의 위탁관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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