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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이수성vs곽현화, 도덕적 책임 공방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이수성vs곽현화, 도덕적 책임 공방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가 영화 '노출신 배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두고 또 한번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은 8일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4년에 걸친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넘어선 장외 공방을 재개했다. 

이수성 감독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곽현화 씨는 제가 여배우를 속여서 노출촬영을 하고 이후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했다. 또한 손해배상 3억원을 요구해 거절하자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서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곽현화도 가만 있지 않았다. 9일 오후 SNS에 "손해배상 요구액은 3억원이 아닌 1억원"이라고 지적한 뒤 자신 역시 소송 후유증으로 방송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수성 감독의 태도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무죄가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지리한 싸움 끝에 피의자인 이수성 감독은 무죄를 받았지만,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그가 옳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개봉 후 곽현화의 가슴 노출신이 포함된 감독판을 배우 동의 없이 IPTV에 배포해 고소당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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