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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육상선수 6명 IAAF 도핑 징계 인정"

여자 높이뛰기 선수 안나 치체로바와 여자 장애물 육상 선수 율리아 자리포바 등 6명의 러시아 육상 선수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도핑(금지약물 복용) 규정 위반 징계를 인정했다고 러시아육상경기연맹(ARAF) 공보실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6명의 선수는 제재 인정 문서에 서명하면서 도핑 사실을 시인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치체로바는 이후 도핑 샘플에서 체력과 지구력 향상을 돕는 금지약물인 튜리나볼(Turinabol) 성분이 검출돼 2016년 7월부터 2년 동안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녀의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도 박탈했다.

치체로바는 이후 IOC 결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으나 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3000m 장애물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자리포바도 이후 도핑 샘플에서 튜리나볼이 검출돼 메달을 박탈당하고 2016년 10월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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