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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정황 포착…삼성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 내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특히 삼성이 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 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비용 일부를 삼성이 대신 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수임료를 보낸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소송 비용의 출처를 추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기하던 시기에 돈이 대납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검찰은 삼성이 당시 현직 대통령 회사의 비용을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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