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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140억 챙긴 사기범 '집행유예'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 원 상당을 빼앗은 다단계 업체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배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소속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빅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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