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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음료 들고 버스탑승 못 하자…정류장에 '컵 무덤'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 '컵 무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버스에서는 기사가 음료 컵을 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타는 사람이 늘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대책인데요.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평소처럼 음료 컵을 들고 버스를 타려 하다가 탑승을 제지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음료를 바로 마실 수도 없고, 다음 버스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워 정류장 의자 등에 음료 컵을 버리고 버스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 정류장 바닥이나 의자에 음료 컵이 쌓여서 이른바 '컵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음식물을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우리 돈으로 약 28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의자에 놓고 가는 건 시민의식이 문제지만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나..?" "아직도 커피 들고 버스 타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이기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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