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온 군인이 현지 인턴을 성희롱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피해 여성이 원치 않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던 부사관급 군인 A 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뉴욕 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선발대 일원이었습니다.
사건은 대통령이 뉴욕을 떠나고 난 뒤 뒤풀이 성격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현지 인턴들도 함께했는데, A 씨가 한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겁니다.
피해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A 씨를 즉시 귀국시킨 뒤 조사를 거쳐 국방부로 돌려보내며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았다며 사후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