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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피의자 조사 검토…임은정 오늘 출석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피의자 조사 검토…임은정 오늘 출석
▲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하여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한 임은정 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사건 발생 후 지속해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 등을 주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단이 집중 수집하는 것으로 6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검사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듣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성추행 의혹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지에서 안 전 검사장의 동향을 지켜봤던 법무부·검찰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최근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검찰 내 일부 인사에게 호소한 서 검사의 행동을 두고 안 전 검사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의혹이 뒤늦게라도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나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검사 측은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재직 시절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이어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데는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도 연수원 기수나 재직 기간에 비춰 후배가 가는 자리로 옮긴 이례적 발령이었다며,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이 서면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 당시 성추행 의혹을 두고는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던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4년과 2015년 당시의 부당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의 소환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상당 부분 들은 후 이뤄질 것이며 어떤 자격으로 부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공론화하려다 제지당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이날 출석합니다.

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 검사의 피해에 관한 탐문을 하고 다니던 자신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사단은 임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와 최 의원과의 면담 당시 상황, 서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목격했거나 들은 상황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 임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에 한 선배 검사로부터 15년 전 강제 키스를 당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겪었으며 2005년에는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가 성매매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만큼 이에 관한 사실관계도 조사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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