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재용, 2심서 집유…법원 "권력자 박근혜가 삼성 겁박"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삼성 승계작업과 묵시적 청탁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의 겁박과 최순실의 사익추구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 원 등 뇌물액은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규정했던 1심과 달리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1년 동안 저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