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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정경유착' 대신 "최고 권력자 겁박" 규정

이재용 2심 재판부, '정경유착' 대신 "최고 권력자 겁박" 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 동일한 책임을 지웠던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겁니다.

재판장은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며 "원심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으로 꼽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과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위한 용역 계약도 특검 주장처럼 정유라 한 명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 선수들을 육성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최씨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이 뇌물공여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업 비리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비자금 조성이나 회계 장부 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이번 사건에선 벌어지지 않은 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뇌물 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동반할 때에는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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