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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오늘(5일)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2.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함으로써 수동적으로 뇌물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2심 재판부 "최고 권력자가 삼성 겁박…수동적 뇌물 공여"
▶ 재판부, '0차 독대' 인정 안 했다…"묵시적 청탁 없었다"

3. 재판부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에 대해선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용 2심 선고, 박근혜·최순실 재판에 영향 얼마나?
▶ 일부 승마지원금 빼고 '모두 무죄'…1심과 달라진 내용은?

4. 구치소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찾아 병문안을 한 뒤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잠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 포승줄 푼 이재용, 미소 띤 얼굴…이건희 병문안 뒤 귀가

5.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 "MB가 특활비 뇌물 주범"…원세훈·김백준 '결정적 자백'
▶ 검찰 "MB 특활비 4억 사용처 수사…어느 정도 결론 있다"
▶ MB 측 "검찰 발표에 경악…모욕주기·짜맞추기식 수사"

6.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원랜드 사장만 불구속기소 했을 뿐, 청탁 의혹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강원랜드①] "채용비리 수사 종결 압박"…현직 검사 폭로
▶ [강원랜드②] 채용 95% 부정 의혹에도…수사는 '겉핥기'

7.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 원 상당을 탈취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파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北,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수백억 원 상당 탈취"

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북한은 내일 남측으로 오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입항을 금지한 5·24조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北 예술단, 만경봉호 타고 온다…대북제재 '예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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