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유라 말', 이재용 운명 갈랐다…또 다른 감형 이유는?

법정형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부분 무죄 판결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1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법정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손형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 금액을 1심의 절반 수준인 36억 3천여만 원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승마지원금 73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사들인 말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 측과 협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 측에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의 범위에 고가의 말 대금이 빠지고 대신 말을 사용한 이익만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 액수가 36억으로 크게 줄어든 겁니다.

말이 여전히 삼성 소유로 남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 역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점도 주된 감형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 공여를 위해 돈을 외국으로 보낸 만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영)   

▶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 2심 재판부 "최고 권력자가 삼성 겁박…수동적 뇌물 공여"
▶ 일부 승마지원금 빼고 '모두 무죄'…1심과 달라진 내용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