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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최고 권력자가 삼성 겁박…수동적 뇌물 공여"

"특검 주장 공소사실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

<앵커>

혐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려고 회삿돈을 빼돌렸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도움을 바라면서 거액의 뇌물을 준 것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권력이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의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공여라고 밝혔습니다.

[정지영/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횡령 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하여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한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특검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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