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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 폭 2.5m로 확대

주차를 하고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중형차 이하가 주로 쓰는 일반형 주차장은 대당 너비를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엔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주차장엔 이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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