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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 다시 기각…"증거인멸 염려 적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인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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