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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특위 공청회…"소방, 국가직 전환해야" vs "근본 해법 아냐"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2일 개최한 '소방행정 체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현재 시도 소방본부 소속의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직 전환이 소방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부딪혔다.

특히 충북 제천이나 경남 밀양 등 소도시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난 이유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인력·예산 때문이라는 지적과, 소방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 제대로만 쓰인다면 지금 체계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양형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시도지사가 인사·예산·조직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도 간 예산 편중 차이가 많다"면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 때 강원 소방에서 출동했다가 헬기가 추락했다. 왜 강원에서부터 출발했나"라면서 "국가직이 아니다 보니, 서로 자기 사고가 아니라면서 (출동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직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지휘체계를 위해서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소방대원들이 어려운 것은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 이런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방직으로 있다 보니 재원이 부족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과 교수도 "소방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 쓰인다면 현 체계로도 가능하다"면서 "미흡한 곳을 끌어올리는 것이 반드시 국가직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화재사고의 예방과 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국종 교수는 "소방 공무원들이 어디라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주 교수는 "국내 화재안전규정이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도 매우 강화된 기준이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지어져 사용되는 건축물은 여전히 위험을 내재한 채 사용하고 있는데,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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