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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아내, 필리핀 성폭행 피해…가해자 실형

연예인 아내, 필리핀 성폭행 피해…가해자 실형
연예인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지난해 가을 A씨의 아내 B씨는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A씨와 20년지기 절친인 60대 가해자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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