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지난해 가을 A씨의 아내 B씨는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A씨와 20년지기 절친인 60대 가해자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SBS funE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