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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前 비서관, 두 번째 구속심사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일) 밤 결정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석명/전 청와대 비서관 : (민간인 사찰 입막음 하실 때 윗선 지시 있었습니까?) ….]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봉' 5천만 원을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25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입 맞추기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보강 수사해 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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