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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으나, 오늘(1일)부터 전면 폐지됐습니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열흘에서 하루로 대폭 줄었고,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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