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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여성 폭행…위치추적기 버리고 행방불명

<앵커>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전자발찌만으로는 전과자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난 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오늘(31일) 또 벌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나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겁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문산읍에서 노래방 주인인 50대 여성이 한 중년남성에게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문 닫아야 하니 나가 달라고 한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가족 : 아예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병 고치는 게 우선이니까.] 

경찰이 CCTV에 찍힌 얼굴을 보니 강도상해죄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52살 이 모 씨와 흡사했습니다.

이 씨는 폭행사건 8시간 전인 어젯밤 10시쯤 위치추적기만 집에 둔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GPS 기능은 위치추적기에만 있어 위치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폭행사건이 날 때까지 경찰과 보호관찰소 모두 이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명훈/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사무관 : 전자감독대상자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집에 두고 나가서….]

법무부는 올 하반기부터 위치추적 기능이 포함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엔 행동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눈도 없고 손도 없는 거예요. 행동을 감시할 목적이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저지른 범행은 지난해만 77건이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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