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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북한산 무연탄 밀거래' 전직 판사에 출금금지 조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연탄을 밀거래한 타이완 전직 판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약 3천8백만 원의 보석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검찰은 전 고등법원 법관 출신인 장궈화와 그의 아들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씨 부자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중국에서 화물선 카이샹호를 빌려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4만 톤을 실은 뒤 베트남 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는 테러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조사 결과 해당 화물선이 항행일지를 위조했고, 원산지 관련 서류도 북한이 아닌 러시아 등으로 허위로 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씨 부자는 카이샹호와 관련된 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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