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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법제화 논의 필요"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국정원 정보가 언론사 기사 수준보다도 못하다. 오피니언(의견)을 쓰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신 실장의 언급은 국정원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감청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신 실장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신 실장은 "지난 2005년 '미림팀'(국정원 비밀 감청팀)의 불법 감청 사실이 드러난 후 국정원이 자체 감청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며 "감청을 하려면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도 "간첩들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데 국정원이 감청을 못 한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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