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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한국 원폭피해자 배상소송 기각

한국인 원폭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오늘(31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다음 한국으로 출국해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피폭 사망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사후 2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1975년에서 95년 사이에 숨진 한국인 원폭피해자 31명의 유족 150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4년 '일본을 떠날 경우는 피폭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후생성 통지를 시행했으나 2003년 폐지하고 이후에는 외국거주 피폭자 또는 유족들과 합의하는 형태로 보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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