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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북단 항공기 이용, 美 제재 예외 허가"

외교부 "방북단 항공기 이용, 美 제재 예외 허가"
▲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방북단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31일 오전 북한 갈마비행장을 향해 양양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 훈련 시 전세기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에 예외를 허가받는 절차를 미국 재무부와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방북단의 항공기 이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미 독자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의 제재에 예외를 허가받는 절차를 미국 재무부와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나온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에 착륙했던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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