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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120억 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가 검찰에서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오늘(31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0시 15분까지 조씨를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씨는 조사 도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조 씨는 "누구 지시로 했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미리 준비한 택시에 올랐습니다.

조 씨는 어제 오전에도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40분가량 일찍 청사에 들어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으로부터 120억 원대 개인 횡령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 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회삿돈 약 80억 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 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120억 원이 김성우 전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다스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조 씨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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