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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나눠 신고…밀양 세종병원, 의료법도 어겼다

<앵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속보입니다. 병원이 서류상으로만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으로 나눠서 신고해서 각종 안전규정들을 피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다가 화를 키운 겁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병원은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까지만 해도 지금의 요양병원은 세종병원 별관으로 사용됐지만 두 달 뒤에 두 병원으로 분리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김영호/밀양시 건강증진과장 : 요양병원을 세종병원으로 (2008년) 4월 10일 확대하다가 다시 세종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눔으로써 옥내소화전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또, 요양 병원은 불편한 환자가 많아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데 둘로 가름으로써 세종병원은 매년 실시하는 민관합동 전수 조사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해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만 밀양시에 내면 됐는데 의료법과 소방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병원으로 분리된 양 행세했지만, 실제론 요양병원 환자들을 일반병원 5층 병실에도 수용하는 등 한 병원이었습니다.

8명이나 숨졌던 바로 그 병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의료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병원에는 6명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두 명에 불과했고, 간호사도 35명을 둬야 하는데 고작 6명뿐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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