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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조이는 '신DTI', 오늘부터 적용

<앵커>

오늘(31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든 제도, 신DTI가 시작됩니다. 빚내서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게 반영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대출을 받을 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이자들만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부채로 보는 겁니다.

소득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미 빚을 진 사람은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 소득 1억 원에 주택담보대출 1건을 가진 사람이 새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1천1백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아도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면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수도권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대 62%까지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하는 등,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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