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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전부 몰수"…국내 최초 가상화폐 몰수 판결

<앵커>

가상화폐와 관련해 오늘(30일) 이런 판결도 나왔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산가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33살 안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가 자산가치로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몰수의 대상이란 물건뿐 아니라 현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면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자산가치를 가진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이트 이용료로 216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심은 지난해 9월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압수된 가상화폐 중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191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판결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5억 원가량입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원심대로 유지하고, 비트코인과 별도로 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선고 뒤 '비트코인 환수팀'을 구성해 수사해 온 검찰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몰수를 이끌어 냈다"며 몰수되지 않고 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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