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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접근 용이하게'…소방안전 관련법 3건, 본회의 통과

공동 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소방차가 현장에 잘 접근할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불이 났을 때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단 각계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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