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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동원된 아줌마 부대의 고문" 쓴 기자에 소송 걸었다가 패소

"강용석은 동원된 아줌마 부대의 고문" 쓴 기자에 소송 걸었다가 패소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이 모 경제신문 소속 기자가 자신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모임(이하 ‘사정모)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사화 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지난 26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강용석이 박 모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용석은 박 씨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두 건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박 씨는 <이투스 교육 고발 나선 학부모 단체는 동원 된 알바?…인당 7만원씩 제공>이라는 기사와 <너나 잘하세요>라는 칼럼 형식의 기사를 통해 강용석이 스타강사 설민석과 최진기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허위댓글 조작행위를 했다고 한 기자회견을 연 사정모는 모 관광버스 회사가 동원한 아줌마 부대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사에는 강용석이 사정모의 고문이자, 사정모가 설민석, 최진기를 고발한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강용석은 “해당 기자가 이투스교육에 유리한 기사를 쓰고 원고 측에 흠집을 내고 비방하기 위해서 ‘사정모가 7만원에 동원한 아줌마 부대’라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없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도 아니며, 설령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인정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원고(강용석)이 사정모라는 단체의 고문변호사 지위에 있고, 이투스 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객관적 상황이 일치하는데다, 원고가 일당 7만원에 아줌마 부대를 동원한 주제라는 내용으로 보여주지 않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용석과 사정모는 지난해 2월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투스 교육의 댓글 아르바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강용석을 비롯한 사정모는 이투스 교육이 운영하는 재수 종합학원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했다.

강용석은 ‘설민석과 최진기가 3년 동안 불법댓글 홍보를 통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정모가 낸 고발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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