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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막강 권한 사적 사용했다"…징역 8년 구형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응하려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민정수석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곤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중한 구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책임을 무겁게 봤다는 분석입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더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 표적수사에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루어집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심리는 모두 마쳤지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과 문화·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늘(30일) 첫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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