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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같이 들어요" 사기 쳐 임용고시생 울린 교사

임용고시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고 속여 수백만 원을 챙긴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등학교 윤리 과목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임용고시생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같이 듣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임용고시생 B씨 등 15명에게 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료 절반을 입금한 뒤에도 강의를 들을 수 없고 A씨가 돈도 돌려주지 않자 B씨 등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강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으니 곧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자수했고, 사기 의도가 있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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