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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공작비로 DJ·노무현 뒷조사…검찰, 2명 구속영장

MB 국정원 공작비로 DJ·노무현 뒷조사…검찰,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해 당시 지휘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3차장 재임 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엄격하게 한정해 사용해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더불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방을 1년 가까이 공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원세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사찰의 공작명은 '포청천'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빼돌린 자금 유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도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비위를 밝히기 위한 첩보 확인은 애초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해당 공작은 비밀에 부쳐진 채 진행됐다"며, "대북공작금이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정황은 파악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자금유용 및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았거나 지시·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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