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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 시작…주요 대상은

<앵커>

정부가 오늘(29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에 불법이나 편법으로 직원들 월급을 깎는 업주들 단속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식당, 편의점이 주요 대상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뒤 일부 업소는 직원들의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써서 최저임금을 피해 가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은 아파트·건물 관리업과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입니다.

여기에 지방노동청에 신고된 위반 사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여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바꾸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위반 업주에 대해선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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