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덴마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가짜 수염 착용도 금지 추진"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덴마크 정부가 부르카뿐 아니라 마스크와 헬멧, 가짜 수염 등 얼굴을 가리는 모든 용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 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28일 덴마크의 DR 방송이 자체 입수한 덴마크 정부의 입법안에 따르면 덴마크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류 용품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얼굴을 가리는 의류 용품에는 부르카뿐만 아니라 스카프를 비롯해 마스크, 헬멧, 가짜 수염, 얼굴을 가리는 모자 등이 포함된다.

또 법안은 얼굴을 가리는 개인의 의류 용품이 법으로 금지된 것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의류 용품이 전체 얼굴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이들 용품이 '타당한 목적'에 쓰인다고 평가되면 허용하도록 예외조항도 뒀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스카프나 모자를 썼을 경우엔 법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어 법안은 부르카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천 크로네(약 18만원)의 벌금이나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작년 11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덴마크 정부는 금주에 관련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DR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