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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증축' 면적 늘려 놓고 소화전 설치는 안 했다

<앵커>

이 병원 안에는 초기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화전이 없었습니다. 서류상 신고된 면적만 보면 소화전 설치 대상은 아니었는데 불법 증축된 실제 면적을 따져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순식간에 연기가 퍼지고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간호조무사, 화재당일 (26일) : 응급실 쪽에서 불이 보이더라고요. 소화기로 2명은 불 끄고, 나머지는 나와 가지고 119 전화하고.]

경찰 감식 결과 9대의 소화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옥내 소화전은 없었습니다.

소방법상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옥내 소화전을 25미터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종병원은 면적이 1,489제곱미터로 소화전 설치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증축이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설계도면에 없는 불법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꼭대기층에도 창고를 만들어 병원 자재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신민재/밀양시청 건축과장 : (불법 증축은) 총 147.04제곱미터입니다. 식당과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 면적까지 더하면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500제곱미터를 넘습니다.

밀양 시청이 2011년부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은 8년간 3,000만 원의 벌금만 냈을 뿐 정식 건축물을 지어 소방설비를 늘리려는 노력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소화전이 필요한 면적의 건물을 운영하면서도 옥내 소화전은 설치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초동대처 노력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이찬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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