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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 48번 상향등 세례, 난폭운전 처벌 못 한다

<앵커>

끼어들었거나 천천히 간다고 뒤차가 쉴새 없이 상향등을 켜면 앞차는 불안해질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무려 48번이나 상향등을 번쩍거리며 앞차를 윽박지르던 뒤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화강윤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몇 차례 비추자 아예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잠시 후 멈춰 섰던 승용차는 뒤로 따라붙어 상향등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번쩍번쩍, 15초 동안 무려 48차례나 상향등 세례를 퍼붓습니다.

[앞차 운전자 : 핸드폰 플래시 같은 거로 제 눈을 계속 껐다 켰다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앞차를 위협하며 쫓아오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던 앞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앞차가 일부러 속도를 줄였다며 앞차 운전자에게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난폭운전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과속이나 급제동, 경적 사용과 달리 상향등은 아무리 남용해도 난폭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덜 위험한 경적이 난폭운전 죄에 들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상향등을 번쩍번쩍 이유 없이 하는 것도 난폭운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상향등은 앞차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운전 습관 중 하나인 상향등 남용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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